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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료 완벽 정리 | 지원금액부터 신청방법까지
영유아 양육 가정을 위한 필수 정보! 2025년부터 적용되는 보육료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 혜택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.
✅ 지원 대상 및 조건
- 영유아 보육료: 0~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(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 보유)
- 방과후 보육료: 만 12세 이하 차상위 이하 또는 장애아동 (방과후 4시간 이상 이용 시)
📌 연령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연령 | 출생 연도 기준 | 지원금액 (월) |
---|---|---|
0세 | 2024.01.01 이후 | 540,000원 |
1세 | 2023.01.01 ~ 2023.12.31 | 475,000원 |
2세 | 2022.01.01 ~ 2022.12.31 | 394,000원 |
3세 | 2021.01.01 ~ 2021.12.31 | 280,000원 |
4세 | 2020.01.01 ~ 2020.12.31 | 280,000원 (+50,000원 추가) |
5세 | 2019.01.01 ~ 2019.12.31 | 280,000원 (+50,000원 추가) |
※ 4~5세 유아의 경우, 누리과정 제공기관 이용 시 월 5만 원 추가 지원!
🕓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
- 지자체에 신청한 날부터 보육료 지원 개시
- 양육수당 → 보육료로 전환 시: 15일 이전 신청 시 당월 지원 /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부터 지원
-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제공 시, 무상보육 기간은 최대 3년
👧 방과후 보육료 지원 (12세 이하)
구분 | 조건 | 지원금액 |
---|---|---|
비장애아동 | 하루 4시간 이상 이용 | 월 100,000원 |
비장애아 (방학 중 8시간 이상) | 하루 8시간 이상 이용 | 월 200,000원 |
장애아동 (기준 충족) | 교사 대 아동 1:3 비율, 자격교사 배치 | 보육료 50% (약 293,000원) |
장애아동 (방학 중) | 하루 8시간 이상 이용 | 보육료 100% 지원 (일할 계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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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
- 방문 신청: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📞 상담 문의
- 교육부 상담센터: 02-6222-6060
- 중앙양육센터: 02-1661-5666
- 아이사랑 헬프데스크: 1566-3232 / www.childcare.go.kr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보육료 신청은 매달 해야 하나요?
아니요. 보육료는 최초 신청 이후 별도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지원됩니다.
Q2. 방과후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외에도 지원되나요?
아니요. 어린이집 이용 시 하루 4시간 이상 방과후 이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Q3. 4세 유아도 추가 지원 받나요?
네. 4~5세 유아는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월 5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.
Q4. 장애아 보육료 지원 조건은?
1:3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보수교육 이수한 교사 배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Q5.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되나요?
보통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부터, 이후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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